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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정보

[화장품 사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첫 등록 절차

by 리치리치님 2023. 4. 10.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의무 교육

 

오늘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득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득한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사업의 첫걸음
화장품 사업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정의: 화장품의 책임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지방청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

서류심사: 처리 일수 약 10일 고지 (관할청마다 처리기간 차이가 있으며 진행상황은 카톡알림으로 옵니다.)

1)  [의약품 안전나라]  https://ezdrug.mfds.go.kr/  회원 가입 

의약품 안전나라



2)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발급

3)  민원신청에서 책임판매업 신청(수수료 전자접수시 27,000원 우편/방문 30,000원)

 

의약품 안전나라 전자민원
의약품 안전나라 민원신청

 

민원사무검색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검색 클릭 > '단순민원-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을 클릭

수수료 확인 후 '민원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민원변경신청
화장품 사업 변경 사항 변경 신청

개인정보나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임시저장 누른 이후에 증빙서류 업로드 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납부를 하면 신고접수가 완료됩니다.

 

4)  [위택스]  면허세 납부: 승인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대한 면허세 납부.

('위택스' 에서 직접 납부)

위택스> 등록면허세> 면허분 (수수료: 27,000원) 면허세는 지역마다 상이함.

(**위택스에서 면허세 납부 후 납부확인증 스캔과 캡쳐합니다.)

 

5)  의약품 안전나라> 나의 민원 > 납부 확인증, 면허세 납부증 파일 첨부 업로드 후 승인 대기.

(**의약품안전관리에서 납부확인증 면허세 파일 첨부 업로드 합니다.)

 

6)  담당자가 승인 후 카톡으로 승인 알람.

화장품 책임판매업 영업필증 우편 또는 방문 수령함.

 

 

 

2.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교육 이수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써 식약처에 등록된 사람은 집합교육을 최초 1회 이상 이수한 뒤 매년 1회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4시간 ~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과정 이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진행합니다.

 

- 책임판매 관리자 교육: '올코스' (화장품 산업 전문 포털) 로 들어가 신청 (코로나19 이후 책임판매업 강의는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업 면허등록 신고를 한 후,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회 교육을 재이수 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첫걸음
화장품 책임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