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의무 교육
오늘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득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득한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정의: 화장품의 책임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지방청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
서류심사: 처리 일수 약 10일 고지 (관할청마다 처리기간 차이가 있으며 진행상황은 카톡알림으로 옵니다.)
1) [의약품 안전나라] https://ezdrug.mfds.go.kr/ 회원 가입
2)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발급
3) 민원신청에서 책임판매업 신청(수수료 전자접수시 27,000원 우편/방문 30,000원)
민원사무검색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검색 클릭 > '단순민원-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을 클릭
수수료 확인 후 '민원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나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임시저장 누른 이후에 증빙서류 업로드 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납부를 하면 신고접수가 완료됩니다.
4) [위택스] 면허세 납부: 승인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대한 면허세 납부.
('위택스' 에서 직접 납부)
위택스> 등록면허세> 면허분 (수수료: 27,000원) 면허세는 지역마다 상이함.
(**위택스에서 면허세 납부 후 납부확인증 스캔과 캡쳐합니다.)
5) 의약품 안전나라> 나의 민원 > 납부 확인증, 면허세 납부증 파일 첨부 업로드 후 승인 대기.
(**의약품안전관리에서 납부확인증 면허세 파일 첨부 업로드 합니다.)
6) 담당자가 승인 후 카톡으로 승인 알람.
화장품 책임판매업 영업필증 우편 또는 방문 수령함.
2.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교육 이수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써 식약처에 등록된 사람은 집합교육을 최초 1회 이상 이수한 뒤 매년 1회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4시간 ~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과정 이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진행합니다.
- 책임판매 관리자 교육: '올코스' (화장품 산업 전문 포털) 로 들어가 신청 (코로나19 이후 책임판매업 강의는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업 면허등록 신고를 한 후,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회 교육을 재이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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