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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유용한 정보4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대 12만원! 인도 위 1분만 주정차하면 과태료 그동안 잠시 일을 보느라 인도 위에 잠시 주차 정차했다면 이제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23년 7월 31일까지 인도 위 불법 주정차의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본격적으로 23년 8월 1일부터 인도 위로 1분 이상 주치 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주민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그동안 홍보하며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의 보행권 확보 우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를 6대 구역으로 포함시켜 시행된 것입니다. 기존 불법 주정차 5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2023. 8. 2.
[세금]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경감혜택, 조회방법 총정리 교통유발부담금 알고 경감혜택 받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통 대형마트나 백화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같이 큰 건물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고 납세의무자 및 경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유발부금 어느 지역, 누구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회 부과가 됩니다.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나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 부과 근거: 제36조 ■ 부과대상 시설: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 시설물 ▷ 평수로 계산하면 약 302.5평 이상 ▷ 분할 또는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지분이 160㎡ 이상 ▷ 주거지로 활용되는 주택단지 거나 .. 2023. 7. 28.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재산세 조회하기, 납부 기간과 방법 (분할납부 방법) 재산세 미리 조회하고 납부하기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을 소유한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재산세 조회나 납부 관련 내용을 알아두어 납부 기간 내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세금부담으로 분할 납부 하는 방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재산세란? 지방세 중 하나.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외 건물 등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 납부 의무자 매년 6월 1일을 전후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6월 2일 소유권을 넘긴 매도자(부동산을 판 사람)이면 재산세를 내야 하고, 5월 31일 소유권을 넘긴 매도자라면 매수자(부동산을 산 사람)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소유권 날짜의 기준.. 2023. 7. 22.
여름 휴가 여행, 집 비우기 전 필수 체크사항 여름휴가로 집 비우기 전, 꼭 체크해 보세요! 다가오는 여름 방학, 여름 휴가. 여행 계획에 앞서 여행 기간 동안 집 비우기 전 필수적으로 체크해봐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택배, 우편 배송지 변경하기 - 집을 비운 기간 동안 택배, 우편물이 집 앞에 쌓여 있으면 범죄로부터 노출될 가능성 있음. - 가족, 지인 집 주소로 변경하거나 정기배송은 잠시 해지하기. ✔️ 냉장고 정리 및 재료 베우기 (냉파) - 식재료부터 차근차근 다 처리하기. ex) 카레, 짜장밥, 볶음밥 등 남은 식재료를 넣어 조리해 먹기 - 상할 음식은 미리 처리하기. ✔️ 싱크대 하수구 정리 및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집을 비우면 날파리 알을 까고 생김. -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하수구 청소해 두기 -..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