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미리 조회하고 납부하기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을 소유한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재산세 조회나 납부 관련 내용을 알아두어 납부 기간 내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세금부담으로 분할 납부 하는 방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재산세란?
지방세 중 하나.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외 건물 등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 납부 의무자
매년 6월 1일을 전후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6월 2일 소유권을 넘긴 매도자(부동산을 판 사람)이면 재산세를 내야 하고,
5월 31일 소유권을 넘긴 매도자라면 매수자(부동산을 산 사람)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소유권 날짜의 기준은 등기 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재산세를 고려한다면 매도자는 6월 전에 매물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세를 미리 조회하는 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므로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상단 '납부하기' 클릭> '지방세' 클릭
② 로그인 (간편 인증 / 금융인증서 / SMS 인증 중 택 1)
③ 관련 내용 입력 후 검색 클릭
●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선박 또는 항공기, 토지, 건축물 총 4가지로 분류되며 납부 기간도 상이하니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구 분 | 종 류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 아파트,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
20만원 미만시 (1회만) 20만원 이상시 |
20만원 이상시 |
선박, 항공기 | 요트, 크루저, 일반선박 |
O | X |
토지 | 논, 밭, 과수원 등 |
X | O |
건축물 | 골프장, 클럽,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
O | X |
- 주택: 7월 16일~31일 (1 회차분) / 9월 16일~30일 (2 회차분)
- 토지: 9월 16일~30일
- 건축물: 7월 16일~31일
- 선박, 항공기: 7월 16일~31일
※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달에 한번만 납부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납부하면 됩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과 납기 후 과태료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에서 직접납부(은행 ATM), 계좌이체(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4가지입니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가 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전화를 통한 ARS 신용카드 납부: 1544-9344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가능)
※ 위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무이자 분할 납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압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별로 세율 및 과세표준이 달라 매년 헷갈리게 됩니다.
사전에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고 납부 방법도 미리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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