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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유용한 정보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재산세 조회하기, 납부 기간과 방법 (분할납부 방법)

by 리치리치님 2023. 7. 22.

 

재산세 미리 조회하고 납부하기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을 소유한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재산세 조회나 납부 관련 내용을 알아두어 납부 기간 내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세금부담으로 분할 납부 하는 방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


● 재산세란?

지방세 중 하나.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외 건물 등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 납부 의무자

매년 6월 1일을 전후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6월 2일 소유권을 넘긴 매도자(부동산을 판 사람)이면 재산세를 내야 하고,

5월 31일 소유권을 넘긴 매도자라면 매수자(부동산을 산 사람)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소유권 날짜의 기준은 등기 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재산세를 고려한다면 매도자는 6월 전에 매물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를 미리 조회하는 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므로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상단 '납부하기' 클릭> '지방세' 클릭

 

 

 

 

② 로그인 (간편 인증 / 금융인증서 / SMS 인증 중 택 1)

 

 

 

③ 관련 내용 입력 후 검색 클릭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선박 또는 항공기, 토지, 건축물 총 4가지로 분류되며 납부 기간도 상이하니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구    분 종    류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아파트,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20만원 미만시 (1회만)
20만원 이상시
20만원 이상시
선박, 항공기 요트, 크루저, 일반선박

O X
토지 논, 밭, 과수원 등

X O
건축물 골프장, 클럽,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O X

- 주택: 7월 16일~31일 (1 회차분) / 9월 16일~30일 (2 회차분)

- 토지: 9월 16일~30일

- 건축물: 7월 16일~31일

- 선박, 항공기: 7월 16일~31일

 

 

※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달에 한번만 납부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과 납기 후 과태료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에서 직접납부(은행 ATM), 계좌이체(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4가지입니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가 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전화를 통한 ARS 신용카드 납부: 1544-9344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가능)

위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무이자 분할 납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압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별로 세율 및 과세표준이 달라 매년 헷갈리게 됩니다.

사전에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고 납부 방법도 미리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