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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유용한 정보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대 12만원!

by 리치리치님 2023. 8. 2.

인도 위 1분만 주정차하면 과태료

그동안 잠시 일을 보느라 인도 위에 잠시 주차 정차했다면 이제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23년 7월 31일까지 인도 위 불법 주정차의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본격적으로 23년 8월 1일부터 인도 위로 1분 이상 주치 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주민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그동안 홍보하며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의 보행권 확보 우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를 6대 구역으로 포함시켜 시행된 것입니다.

기존 불법 주정차 5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국민 보행과 안전 보장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만 원
▲승합차, 4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5만 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단, 사유지 주정차는 부과 안 함

 

안전신문고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23년 8월 1일부터 차량의 일부라도 1분 이상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를 하면 공무원 현장단속 없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불법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1분)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신고제 신고 횟수가 1일 3회로 제한이 있었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 신고 제한 횟수가 폐지되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만 신고 가능)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 시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이동 없이 동일 신고가 접수되면 한 차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