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알고 경감혜택 받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통 대형마트나 백화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같이 큰 건물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고 납세의무자 및 경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유발부금 어느 지역, 누구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회 부과가 됩니다.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나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 부과 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부과대상 시설: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 시설물
▷ 평수로 계산하면 약 302.5평 이상
▷ 분할 또는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지분이 160㎡ 이상
▷ 주거지로 활용되는 주택단지 거나 도로변이 아니면 3배 더 커진 3000㎡ 이상의 시설물 적용대상
■ 부과대상 기간: 2022.8.2 ~ 2023.7.31
■ 납부의무자: 2023.7.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납부 기간: 2023.10.6 ~ 2-23.10.31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시설물의 각 층 바다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공실로 비어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 전기, 수도, 가스 사용 내역 및 관리비 내역, 휴업 또는 폐업증명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 명세서 등 시설물 미사용을 입증하는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감면신고 안내
▷ 신청기간: 2023.8.1 ~ 2-23.8.31
▷ 신청방법: 조정 신청서(주거용 신고),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등 요구되는 첨부 서류 제출
● 교통유발부과금 면제 대상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
3.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 교통유발부담금 공동 소유 시
분양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 임대인? 어느 쪽에서 내나
시설 주인은 임대인이지만 시설 사용은 임차인이어서 간혹 교통유발부담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상호 합의하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사용기간 동안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원칙은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별도 표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조회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택스에서 납부 영수증을 출력해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 상위 메뉴: 납부결과 > 지방세외수입 선택 > 조회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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