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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정보

[사업정보] 개인사업 폐업 후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총정리 (1)

by 리치리치님 2023. 6. 1.

코로나 이후 경영난에 이어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사업 운영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버티다 폐업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고요.

4대 보험 근로소득자는 퇴사 후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도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주도 비자발적 폐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이 의의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방법과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혜택(하단링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자세히 읽어봐 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조건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접수 하는 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검색 → 로그인

2.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click

3. 50인 미만 근로자 또는 근로자 없는 사업주 중 택 1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서식에 맞게 작성한다.

5. ① "보험료산정기준액"은 폐업 후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본인이 선택한다. 

    ②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여부 체크

     ** 사업주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불가


1.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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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조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확인과 이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 부동산임대입자,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
- 실업급여: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 지원
 
 
 
3. 월 고용보험료 (본인 선택)
- 기준보수는 실제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 기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직전년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성립, 소멸 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월 고용보험료 (개인사업자)

 
 
4.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및 구직급여액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월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수준
※ 실제 실업급여 수령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음. 폐업 요건 등의 상세 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금여 수령액 (개인사업자)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실업급여 수급 급여일수


 
5.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폐업 (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②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③ 적극적 재취업, 재창업 노력
④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밑에 6번 항목 확인해 주세요)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실업급여 미지급 시에도 고용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기준 및 증빙자료
가.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증빙자료>
• 복식부기 의무자: 관련 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회계사 확인과 함께 제출) ②월별손
익계산서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간편장부 대상자: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②매출총계장
원장 ③6개월 월별 경비(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나.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 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증빙자료>
• 사업조정신청 시기, 신청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증빙자료>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통지서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서 사본

라.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증빙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마.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가 필요하여 폐업한 경우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바. 본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증빙자료>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사.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증빙자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계약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한 경우
다음요건>
1) 수탁업체의 의사에 반해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2) 해당 계약에 대한 사업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폐업이 예측 불가능했던 경우
- 계약이 2회 이상 갱신(재계약)되어, 이후에도 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
-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차.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예)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가맹 해지, 토지수용 등
증빙자료>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7.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사유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8. 고용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
- 실업급여 수급 시 가입기간별 미납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됨
단, 미납 보험료(연체금 포함) 완납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고용보험료 체납 제항 횟수

 


9.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정에 따라 60~100% 지원(5년간 300만 원 한도)
-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과정이 13,000여 개 개설되어 있음
※ HRD-NETwww.hrdgo.kr)을 동해 훈련과정 확인 가능

 

 


1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료 환급지원)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일부를 환급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5년간 등급별 납입보험료의 20~ 50% 월별 환급 지원
- (지원문의) 재기지원 콜센터 1800-5981번으로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환급지원

 


11.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안내
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이하 근로자 등)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경우 피보험자격 모두가 유지됩니다.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모두가 되며, 이중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신청 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이 해지됩니다.
다. 이중취득 유지 관련 안내
이중취득 유지가 필요한 경우
- 자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배달대행 등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한 업종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자영
업자 고용보험관계의 변동을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자영업자로서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이중취득 유지 시 고려해야 하는 점
- 근로자 등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양 쪽으로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둘 중 어 느 하나만 실업 또는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서 실업(폐업)하여야 함
- 자영업자로서 누적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 등으로서 누적한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
보험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 이상 납입하여야 함

 


12. 기타 사항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미충족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다만, 향후 3년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실업급여 수급 시 납입한 기간만큼 피보험기간 합산은 가능합니다.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이 휴업상태인 기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이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가입 방법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 글이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세부적이므로 자세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일 본인의 사업장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다면 정부의 실업급여 보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칼럼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