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경영난에 이어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사업 운영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버티다 폐업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고요.
4대 보험 근로소득자는 퇴사 후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도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주도 비자발적 폐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이 의의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방법과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혜택(하단링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자세히 읽어봐 주세요.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접수 하는 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검색 → 로그인
2.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click
3. 50인 미만 근로자 또는 근로자 없는 사업주 중 택 1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서식에 맞게 작성한다.
5. ① "보험료산정기준액"은 폐업 후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본인이 선택한다.
②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여부 체크
** 사업주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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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조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확인과 이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 부동산임대입자,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
- 실업급여: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 지원
3. 월 고용보험료 (본인 선택)
- 기준보수는 실제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 기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직전년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성립, 소멸 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4.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및 구직급여액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월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수준
※ 실제 실업급여 수령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음. 폐업 요건 등의 상세 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및 별표 2).
5.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폐업 (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②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③ 적극적 재취업, 재창업 노력
④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밑에 6번 항목 확인해 주세요)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실업급여 미지급 시에도 고용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기준 및 증빙자료
가.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증빙자료>
• 복식부기 의무자: 관련 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회계사 확인과 함께 제출) ②월별손
익계산서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간편장부 대상자: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②매출총계장
원장 ③6개월 월별 경비(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나.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 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증빙자료>
• 사업조정신청 시기, 신청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증빙자료>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통지서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서 사본
라.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증빙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마.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가 필요하여 폐업한 경우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바. 본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증빙자료>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사.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증빙자료>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계약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한 경우
다음요건>
1) 수탁업체의 의사에 반해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2) 해당 계약에 대한 사업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폐업이 예측 불가능했던 경우
- 계약이 2회 이상 갱신(재계약)되어, 이후에도 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
-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차.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예)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가맹 해지, 토지수용 등
증빙자료>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7.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사유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8. 고용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됨
- 실업급여 수급 시 가입기간별 미납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됨
단, 미납 보험료(연체금 포함) 완납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9.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정에 따라 60~100% 지원(5년간 300만 원 한도)
-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과정이 13,000여 개 개설되어 있음
※ HRD-NETwww.hrdgo.kr)을 동해 훈련과정 확인 가능
1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료 환급지원)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일부를 환급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5년간 등급별 납입보험료의 20~ 50% 월별 환급 지원
- (지원문의) 재기지원 콜센터 1800-5981번으로 문의
11.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안내
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이하 근로자 등)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경우 피보험자격 모두가 유지됩니다.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모두가 되며, 이중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신청 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이 해지됩니다.
다. 이중취득 유지 관련 안내
• 이중취득 유지가 필요한 경우
- 자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배달대행 등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한 업종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자영
업자 고용보험관계의 변동을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자영업자로서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이중취득 유지 시 고려해야 하는 점
- 근로자 등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양 쪽으로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둘 중 어 느 하나만 실업 또는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서 실업(폐업)하여야 함
- 자영업자로서 누적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 등으로서 누적한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 피
보험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 이상 납입하여야 함
12. 기타 사항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미충족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다만, 향후 3년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실업급여 수급 시 납입한 기간만큼 피보험기간 합산은 가능합니다.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이 휴업상태인 기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이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가입 방법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 글이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세부적이므로 자세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일 본인의 사업장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다면 정부의 실업급여 보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칼럼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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