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 [[10분엔잡러] 사업 경영 정보] - [사업정보] 개인사업 폐업 후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총정리 (1)
몇 년간 지속되던 코로나가 잠잠해졌지만 금리, 물가인상,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소상공인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비자발적 폐업 후 실업급여 지원을 신청하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면 기준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원액을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폐업 후 재취업과 채창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 안정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가입대상자 :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가입 제한 업종: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미만 농업,임엄,어업,수렵업/ 소규모공가 사업자는 제한됨.
● 가입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규모: 25,000명 / 5,000백만원
● 가입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 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지원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납부 다음 월에 환급됨)
● 보험료 측정:
- 피보험자가 기준등급을 선택하고 기준 월보수액의 2.25% 납부합니다.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접수 하는 법
0.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로그인 (회원가입) 필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2. 홈페이지 상단 '신청하기' click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첨부서류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한다.
※ 사업자 (사업주, 사업자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2. 홈페이지 - 신청하기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4. 소상공인 확인 서류
※ 환급지원 기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부터 환급지원까지 (소상공인 해당)
오늘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과 조건, 절차, 실업급여조건 및 수급 지원혜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니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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