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후,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지원금도 지급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폐업 후 다시 재기를 위한 준비로 자영업자(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실업 급여를 내는 동안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에게는 고용보험 가입 시 별도의 신청을 통해 일부 지원금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 가입대상자 :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가입 제한 업종: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미만 농업,임엄,어업,수렵업/ 소규모공가 사업자는 제한됨.
● 가입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규모: 25,000명 / 5,000백만원
● 가입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지원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납부 다음 월에 환급됨)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과 같은 요건인 사업체를 지칭함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혜택 절차
①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 사이트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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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이 자료를 보고 승인이 나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승인'이 납니다.
승인 이후부터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②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의 신청란을 작성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첨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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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종 승인이 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정 문자가 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신청이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평균 2개월 뒤에 본인 계좌로 지원금 환급이 됩니다.
예) 소진공 2월 신청 → 4월말 계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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