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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정보

[화장품 사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상호, 대표자, 책임판매관리자 등 변경 신고 등록

by 리치리치님 2023. 4. 12.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상호, 대표자,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등 변경등록하는 법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상호나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변경사항은 세무서 (또는 세무 대행)에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게 되지만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변경 사항은 화장품법에 의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사업의 변경 사항을 직접 변경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판매업 신청
화장품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과 같이 관할기관에 '등록'되는 사업(인ㆍ허가가 필요한 사업도 동일)의 경우, 세무서뿐 아니라 관할 기관에도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화장품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변경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제1호)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사유 발생시,식약처에 변경 등록해야 하는 사항과 제출서류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등록 신청대상>>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에따라 관할 식약청에 변경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변경

2. 상호 변경

3. 소재지 변경

4.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5.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의 유형 변경

6. 업 지위승계(양도인수)

신청 별 제출 준비 서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2항부터는 각각의 변경사항 별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각 변경 사유별로 제출 서류가 다르다 보니 관할 지방청에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자 변경

- 법인의 경우

①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제조업에 한함)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대표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제조업에 한함)

- 책임판매관리자가 대표를 겸직하게 되는 경우(책임판매업에 한함)

상시근로자 10인이하(대표 포함)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또는 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의 서류)

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나. 4대보험 사업장 가입한 업체의 경우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현재)

다. 대표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10인이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자사 공문 양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상호 변경

- 법인의 경우:말소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의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3. 소재지 변경

<제조업>

①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③ 제조 또는 시험 위․수탁계약서 사본

④ 평면도(작업소, 보관소, 시험실-출입문 표시)

<책임판매업>

- 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의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4.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이 부분은 법령으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요건에서 다루겠습니다.


5.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의 유형 변경

[제조업]

>세부유형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3 화장품 포장(1차포장만해당)을 하는 영업


<제조업>

- 세부유형의 추가, 삭제 시, 변경등록신청서만 제출

- 기존의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의 유형에서 상기 세부유형의 1,2번으로 변경하는 경우:

①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② 제조 또는 시험 위․수탁계약서 사본

③ 평면도(작업소, 보관소, 시험실-출입문 표시)


[책임판매업]


>세부유형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책임판매업]

- 1번 유형 추가의 경우: 화장품제조업 등록여부 확인

- 2~3번 유형 추가의 경우: 변경신청서만으로 처리

- 4번 유형만 해당하는 업체가 1~3번 유형을 추가할 경우

①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조 및 시험위.수탁계약서 사본

③ 안전관리기준 /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사본 (작성요령은 등록안내 참조)

④ 화장품제조업등록 여부 확인(1번 유형추가의 경우)


6. 업 지위승계(양도인수)

① 화장품제조(책임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고지확인서 원본

② 양도․양수 계약서(공증필)

③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⑤ 대표자/상호/소재지/유형/책임판매관리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각 제출서류



☞ 전체 공통서류는

1. 변경등록신청서 (인터넷 접수의 경우, 웹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2.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원본)

-반드시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원본"을 보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1. 전자접수 : '의약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인터넷접수

① 민원사무명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검색 후, 웹상의 신청서 작성
② 제출서류는 스캔본(pdf, jpg 등)으로 업로드하고, 그 중 원본이라 명시된 서류는 우편으로 송부



2. 처리수수료납부 방법 :
[나의민원] / [수수료 납부] / 수수료 납부할 민원을 선택하고 '지불'버튼 클릭 (계좌이체/카드결제)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변경은 수수료 없음.

3. 처리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대표자에게 실시간으로 접수 및 처리사항 카카오톡이 옵니다.

수수료가 납부 완료되면 화장품등록필증을 식약처로 발송처리해 달라고 카톡이 옵니다.

 

4. 처리완료 후 :
- 식약처에서 기존의 등록필증 뒷면에 변경이력을 기재하고 사업장으로 발송됩니다.

5. 처리기간
-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기타 변경등록 : 10일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7일